학회 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한의학교육학회(Academy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KME)(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의 목표, 철학, 제도, 방법 및 평가와 이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지식의 확산, 회원의 전문가적 역량 증진과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 발표 및 강연회 개최
- 학술지 및 도서 발간
- 한의학교육학 연구 및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 국내외 의학교육 관계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학회지)
본회에서는 회원의 학술 교류를 위하여 학회의 공식 학술지를 정기 발간하며,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정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 준회원: 당해연도 학술대회에 등록한 자
- 기관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관 또는 단체
- 평생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입회)
본회의 입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6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소정 서식에 의하여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당해 연도 학술대회 또는 강연회 등록으로 입회가 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 학회지 논문 투고권을 가지며, 학술대회 이외의 학회 주관 프로그램 등록비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 준회원은 본회에서 승인하는 자료의 접근권을 가진다.
-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연회비 및 학회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8조의2 (회원의 의무)
-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따를 의무를 지닌다.
- 정회원,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의3 (회원의 자격 정지)
매년 회비 납부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등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위해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이사 7인 내외 (회장 1인 포함)
- 감사 1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회장, 감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기관회원, 평생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 이사는 본회에서 분장된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시한다.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15조 (총회)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회원 3분의 1 또는 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관회원, 특별회원 가입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칙 및 별도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연회비, 기관회비, 입회비 등 회비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로 특임 이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총무이사: 회 조직 및 회원관리, 회칙 및 회무 인감 관리, 회계관리, 문서 수발, 회의 관리, 업무지원, 학회사 편찬, 학술대회 운영, 회칙 및 정관 정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기획이사: 학회 발전 계획 및 중장기 목표 설정, 학회 기금 조성, 회지 광고 모집, 대외 홍보 기획, 홈페이지 관리, 각종 소식지 발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강연회 주관, 한의학교육 연구회 계획 및 운영, 각종 학술상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간사, 학술대회 자료집 편집,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편집이사: 회지 편집계획, 원고수집, 간행 및 발송, 편집위원회 세미나, 기타 간행사항,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대외협력이사: 국제협력, 세계학회 참여 홍보, 국제학회 발표지원 및 독려, 국내외 대학 방문 프로그램 개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제18조 (위원회)
- 운영이사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본회의 중·장기적 발전 및 중요한 회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본회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본회에서는 의학교육 수월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산하기구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지회
- 연구회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금의 과실금, 회원의 입회비, 회비(연회비, 기관회비), 본회 주관 연수회 및 워크숍 또는 학술행사 참가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회비)
본회의 입회비 및 회비(연회비, 기관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