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의학교육학회(Academy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KME)(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의 목표, 철학, 제도, 방법 및 평가와 이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지식의 확산, 회원의 전문가적 역량 증진과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발표 및 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 발간
  3. 한의학교육학 연구 및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4. 국내외 의학교육 관계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학회지)

본회에서는 회원의 학술 교류를 위하여 학회의 공식 학술지를 정기 발간하며,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정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2. 준회원: 당해연도 학술대회에 등록한 자
  3. 기관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관 또는 단체
  4. 평생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입회)

본회의 입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소정 서식에 의하여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당해 연도 학술대회 또는 강연회 등록으로 입회가 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 학회지 논문 투고권을 가지며, 학술대회 이외의 학회 주관 프로그램 등록비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2. 준회원은 본회에서 승인하는 자료의 접근권을 가진다.
  3.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연회비 및 학회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8조의2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따를 의무를 지닌다.
  2. 정회원,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의3 (회원의 자격 정지)

매년 회비 납부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등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위해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7인 내외 (회장 1인 포함)
  3. 감사 1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기관회원, 평생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는 본회에서 분장된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3.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시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5조 (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회원 3분의 1 또는 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1.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관회원, 특별회원 가입 및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칙 및 별도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연회비, 기관회비, 입회비 등 회비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7.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로 특임 이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회 조직 및 회원관리, 회칙 및 회무 인감 관리, 회계관리, 문서 수발, 회의 관리, 업무지원, 학회사 편찬, 학술대회 운영, 회칙 및 정관 정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2. 기획이사: 학회 발전 계획 및 중장기 목표 설정, 학회 기금 조성, 회지 광고 모집, 대외 홍보 기획, 홈페이지 관리, 각종 소식지 발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3.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강연회 주관, 한의학교육 연구회 계획 및 운영, 각종 학술상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간사, 학술대회 자료집 편집,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4. 편집이사: 회지 편집계획, 원고수집, 간행 및 발송, 편집위원회 세미나, 기타 간행사항,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5. 대외협력이사: 국제협력, 세계학회 참여 홍보, 국제학회 발표지원 및 독려, 국내외 대학 방문 프로그램 개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제18조 (위원회)

  1. 운영이사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의 중·장기적 발전 및 중요한 회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본회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산하기구

제19조

본회에서는 의학교육 수월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산하기구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 지회
  2. 연구회
제7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금의 과실금, 회원의 입회비, 회비(연회비, 기관회비), 본회 주관 연수회 및 워크숍 또는 학술행사 참가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회비)

본회의 입회비 및 회비(연회비, 기관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조직도